개인사업자 중에는 단순히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끝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성실신고확인서’라는 문서를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죠.
이런 분들을 바로 성실신고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소득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세무 보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신고에 대한 책임도 따르지만, 성실하게 이행하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누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나요?
모든 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일 것
2.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일 것
이때 핵심은 ‘수입금액 기준’인데요,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5년 적용)
2025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업종 종류 |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0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운수업 | 1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병원, 학원, 컨설팅 등 | 7.5억 원 이상 |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이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의 총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내가 속한 업종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수입이 기준을 넘는다면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된다는 뜻이에요.
📊 사업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환산 계산 필요!
도중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폐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수입금액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환산 공식:
환산 수입금액 = 실제 수입 × (365 ÷ 영업일 수)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개업해서 100일간 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면,
👉 2억 × (365 ÷ 100) = 약 7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 비교해서, 성실신고대상자인지 판단해야 해요.
※ 헷갈릴 땐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게 안전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는 문서예요. 직접 작성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 제출 마감일: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대상자 신고: 6월 30일까지 연장 (단, 성실신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은?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세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아요:
✅ 세액공제: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세무조사 리스크↓:
신고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면,
❌ 가산세(무신고·지연세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총 세액의 5~20%까지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 성실신고대상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는 수입금액 기준과 업종 분류로 결정됩니다.
📌 1년 미만 사업자의 경우엔 환산 수입금액 기준 적용이 필수입니다.
📌 확인서 제출은 세무 전문가만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시 세액공제 혜택 및 세무조사 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 한 줄 요약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는 내가 속한 업종과 연간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을 넘는다면 꼭 확인서를 제출해 세금 혜택은 챙기고, 리스크는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