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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꿀팁

by 하이레1 2024. 11. 17.

농업을 주요 업으로 삼고 있는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에게는 농지를 취득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농지 취득을 통해 농업을 활성화하고 영농 후계인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자경농지 취득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와 그 대상, 조건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는 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영농활동을 장려하고 농업 후계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귀농인과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유리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농지 취득을 통해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경농민 및 귀농인의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 농업을 주요 업으로 삼고, 최소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 경우, 농지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 영농후계인 양성을 위한 제도

이 제도는 영농후계인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농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은 영농 후계자들이 농지 및 농업시설을 취득할 때 일정 조건 하에 적용됩니다.

 

2. 취득세 감면 대상자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경농민 및 귀농인의 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자경농민의 조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요건: 자경농민의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농지의 감면 대상

농지: 농업법상 농지(논, 밭, 과수원)와 목장용지

농업용 시설: 양잠 또는 버섯 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사, 농기계 보관용 창고 등

 

3) 귀농인에 대한 지원

귀농인이 농지 취득 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2026년까지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의 경우 자경농민의 조건과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되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농지 및 임야의 감면 기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지소재지 기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이어야 합니다.

 

2) 거주지 기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재지에서 30km 이내의 거주지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규모 기준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하여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면적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논, 답, 과수원은 3만㎡ 이하이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20만㎡까지 허용됩니다.

 

4. 취득세 감면 취지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의 경작을 2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임야에 대해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농업용 시설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매각, 증여, 다른 용도 변경 등을 3년 미만 상태에서 할 경우

 

5.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사례

1) 농업인이 유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업인이 유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자경한 경우 취득세의 1.5%로 감면되며, 2년 이내에 경작을 시작하지 않거나 처분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농지 상속 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일반 취득세율 2.6%가 적용되지만, 2년 이상 자경한 경우 취득세가 0.15%로 대폭 감면됩니다.

 

3)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농지 대토 취득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용 보상가액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4) 농업용 시설 취득 시

농업용 창고, 양잠 시설,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또한 농업용 기계나 농업용 관정시설 등도 취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 또한 면제됩니다.

 

6. 자경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입증 서류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려면 일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경 농지 확인 서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약 및 비료 구매 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 (온라인 정부24 발급 가능)

주소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 발급받기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는 농업인들이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농업 후계자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