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간편하게 송금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실수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 송금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덕분에 송금 실수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과 주요 절차를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수취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이제는 간단하고 빠르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 절차
1. 송금인이 반환 지원을 요청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3.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4. 반환된 금액에서 수수료나 법원 비용 등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송금인에게 금액을 돌려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예금공사 본사(서울 중구 청계천로 30)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방문 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사전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된 경우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송금된 경우
다만,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반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반환 요청을 먼저 시도해야 하며, 그 후 예금공사를 통해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
착오송금 반환 신청 후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금액이 반환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 신청 시 불이익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되며,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실수 예방 팁
송금 실수를 방지하려면 계좌정보 입력 후 예금주명을 꼭 확인하고, 송금을 할 때 다른 일을 멈추고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착오송금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귀찮은 절차 없이, 실수로 송금한 금액을 간편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으니, 실수한 금액이 적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